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정표 전 육군 대위(사망)의 유족이 3억 원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당시 사건에 연루돼 불법 고문을 당한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 전 대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6500여만 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한다”고 말해 윤 전 사령관과 부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 대위였던 이 씨는 사건이 터지자 군납 비리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고문을 당하고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그대로 확정됐지만 출소까지 140일을 복역했다.
이 일로 강제 전역당한 이 전 대위는 2004년 사망했고, 그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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