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어 또… 새누리의원 “이통사 관련장비 설치해야” 논란
국가안전-범죄수사로 목적 한정… 현재는 영장 있어도 장비없어 못해
시민단체-야당 반발할 듯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 및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감청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 영장을 갖고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통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비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통사가 이를 거부하면 1년에 한 차례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감청의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말기에 녹음·저장된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감청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통신감청기록의 수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빈번히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이통사를 감청 부속기관으로 동원하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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