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허용 범위 등 가이드라인 마련
他지역 언론 마구잡이 등록 금지… 1년 안된 신생매체도 출입 제한
사이비 인터넷 매체의 횡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출입기자 허용 범위와 언론사 광고 및 행사비 지원 등의 기준(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세종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막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가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기준에 의하면 우선 세종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둔 일간지는 유가부수 5만 부(한국ABC협회 발표기준) 이상,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세종, 대전 충 남북지역) 지역일간지는 유가부수 3000부 이상 돼야 출입이 가능하다. 세종시와 직접 연관된 충청권(대전, 충남 북, 세종) 이외 다른 지역 언론사 기자의 상시 출입은 제한된다.
세종시의 이 같은 기준 제시는 일부 신생 사이비 인터넷 매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등록(신청 포함)된 언론사는 지난달 30일 기준 230여 개에 출입기자만도 310여 명. 이 중 인터넷신문이 70∼80%에 달한다. 이는 인구 수(18만 명)나 시세(市勢) 등에 비춰볼 때 전국 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특히 경기, 영호남 등 세종시와 무관한 타 지역 언론사는 정부세종청사 출입이 제한되자 일단 가까운 세종시에 출입기자로 등록해놓고 정부부처 출입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전이나 세종, 충청지역 신문사가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출입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허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인터넷 신문의 경우 내년부터 페이지 뷰 및 방문자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출입 허용과 광고 행사비 집행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많은 언론이 건강한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횡포가 극심해 시민들에게 시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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