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분필로 담배피우는 시늉을 했던 교사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교사 이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계 여고에서 경제 과목을 가르치던 이 씨는 2013년 ‘상업경제’ 수업 시간에 ‘재화’ 개념을 설명한 뒤 사례를 들어보라며 발표를 유도했다. 이 씨는 학생들이 담배를 예로 들며 흉내를 내달라고 소란스럽게 요구하자 분필을 손가락에 끼우고 담배연기를 내뿜는 흉내를 냈다. 이 씨는 학생들이 또 다른 예로 발표한 고량주, 본드 등을 칠판에 적었고 한 학생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 흡연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고량주와 본드를 예로 든 것은 학생들의 집중을 위한 것이었고 담배 시늉도 학생들의 소란을 잠재우고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인다”며 “수업 내용과 방법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교원들에게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헌법상 교수(가르침)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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