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바비킴은 강체추행 및 기내난동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의 발권실수에 대한 내용은 짧게 언급됐지만 사건과 큰 관련이 없었다. 판사는 “피해 승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신체접촉과 언어희롱이 한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라고 했다”며 “목격자는 바비킴이 승무원에게 하는 행동이 위험해보여 직접 이를 적절히 무마시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고, 바비킴은 모두 인정했다.
판사는 대한항공의 발권실수에 대해 물었고,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이코노미석을 배정받아 불만이 있었다”고 짧게 말했다.
바비킴측은 “피고인 바비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바비킴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건의 정황을 보면 전형적인 ‘주사’의 모습일 뿐, 불순한 목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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