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면접을 통과한 뒤 5일 간 출근했다가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남성이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모 씨가 “불합격 통보가 정당하다고 본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A 사에 지원해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A 사는 열흘 후 김 씨를 다국적 식품회사인 B 사로 출근시켰지만 파견 회사에서 김 씨에 대해 근무평가를 나쁘게 했다며 5일 만에 불합격 통보를 내렸다. 김 씨는 A 사가 자신에게 입사서류를 준비하라고 했고 5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A 사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들에게 면접 후 시행되는 평가에서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합격한다고 고지했다”며 “B 사에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A 사와 B 사 사이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