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입은 부상 정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여 년간 억대의 보훈급여를 부당수령한 상이군경회 이사와 보훈병원 전직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보훈병원 의사 최모 씨(65)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60·상이군경회 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뇌물을 건넨 임모 씨(68)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최 씨와 연결해준 안모 씨(67) 등 3명을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임 씨 등으로부터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199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최 씨를 통해 6급이던 상이등급을 2등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최근까지 6억 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김씨는 1985년 하사관 교육 당시 상급자에게 구타당해 비장이 파열됐는데도, 1995년 총상수술 후유증을 이유로 2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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