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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주민 30% 동의땐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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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03:00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입력
2015-06-03 03:00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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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말부터 본격 시행… 민간전문가 100명 감사단 꾸려
경기도는 아파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리 비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300가구 이상, 지역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이다. 단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감사단을 구성했다. 감사위원과 전담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팀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한다.
아파트 전체 가구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경기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기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 때 입주민 의견 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 제도를 실시했으나 주택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도 조례안까지 마련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가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한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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