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300만 명…추가 신청 기한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15시 39분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권장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근로장려금에 159만 명, 자녀장려금에 135만 명 등 총 294만 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71만 명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근로소득자로 제한돼 신청자가 100만 명 정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에는 대상자가 자영업자까지 확대돼 전체 신청자가 60%가량 늘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각 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해 9월 경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85% 정도가 자격요건에 부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신청자 가운데 이 정도 비율의 사람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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