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 군에 방위산업 장비를 납품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대표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05~2007년 LIG넥스원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 씨 지시로 해외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중간거래상인 미국 소재 방산물품 업체를 끼워 수입하는 형태로 바꿔 부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중간상을 끼워 방산물품 562억 원 어치를 방위사업청에 팔아 차악 97억 원을 남기고 이를 C 사로 송금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대표 등이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간거래상을 지정한 게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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