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산비리 혐의’ LIG넥스원 대표 등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4일 19시 06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 군에 방위산업 장비를 납품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대표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05~2007년 LIG넥스원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 씨 지시로 해외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중간거래상인 미국 소재 방산물품 업체를 끼워 수입하는 형태로 바꿔 부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중간상을 끼워 방산물품 562억 원 어치를 방위사업청에 팔아 차악 97억 원을 남기고 이를 C 사로 송금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대표 등이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간거래상을 지정한 게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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