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나기 6일전 병역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03시 00분


野 “면제는 7월 4일, 판정은 10일”
병무청 “실무자 착오… 10일이 맞다”
黃후보자측 “처분일자만 바뀐 것”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처분 일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황 후보자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6일 뒤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 사유라고 밝힌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군의 최종적인 질병 판정이 나기 전에 병역 면제를 받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4일 징병검사에서 피부과 부문 ‘이상’ 소견이 나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도 병역 면제 처분 일자가 같은 날짜로 적혀 있다. 하지만 병적기록표엔 수도통합병원 진단을 통해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은 게 엿새 뒤인 7월 10일로 적혀 있다.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황 후보자의 병역 처분 일자를 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표 상에 ‘이상’은 ‘판정 보류’를 뜻한다. 신체검사 당일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P3(병종·병역 면제)’라고 적혀 있어야 한다”면서 “수도통합병원 정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10일 병역 면제 처분을 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병역 면제 처분 일자를 정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 측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병역 면제 처분 일자만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외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차길호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