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금지령이 내려졌던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경찰관 박모 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다. 뒷좌석에 있던 박 씨의 지인이 구토 하자 택시기사는 시트 세탁비로 3만 원을 요구했고 박 씨가 이를 거부하며 시비가 벌어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경찰인 것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임을 강조하며 세차비를 주라고 설득했지만 술에 취한 박 씨는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받고도 이를 어겼다”며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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