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징병검사 오류로 강제로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 씨(3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145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어린 시절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아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 사유로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 복무 대상도 아니었다. A 씨는 징병 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자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게 됐다. A 씨는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더해 신체 등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채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판정이 변경되지 않자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하고 2011년 입대했다. 군 복무 중 5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입대로 아낄 수 있었던 생활비를 배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00만 원에 복무 기간을 적용한 1700여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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