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발열여부 매일 체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3시 00분


[메르스, 이렇게 막아라/시민 행동수칙]교육 현장에서는
8일 전국 6개 시도 1790곳 휴업… 맞벌이 가정 자녀는 등교 가능

메르스 확산 우려가 큰 서울과 경기의 일부 교육청에 8일부터 일괄 휴업령이 내려지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일괄 휴업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괄 휴업을 해도 교직원은 출근하기 때문에 학교가 쉬면 자녀를 돌볼 방법이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은 원하면 자녀를 등교시킬 수 있다.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더 번지고, 서울 경기 지역의 일괄 휴업까지 더해지면서 8일에 휴업을 하는 학교는 전국 6개 시도에서 약 1790곳으로 늘었다. 초중고교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1학기 교육과정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돼 법정 수업일수(190일 이상)를 10%인 최장 19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과목별 최소 이수 단위를 충족하고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 일수를 정하려면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휴업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은 일괄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휴업이 장기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학교 및 학부모들도 학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됐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휴업 기간에도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은 일선 학교가 돌봄교실을 통해 수용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해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학부모들은 본인이나 자녀가 열이 나거나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각 보건당국의 지도를 받아 야 한다.

김희균 foryou@donga.com·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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