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년간 이용이 정지된다. 또 이용정지 이력이 있는 번호는 불법 대부업체가 다시 신청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사가 임의로 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적발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이 이용중지됐다. 이중 511건은 한번 대부광고에 이용됐던 번호가 다시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됐다가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중지 기간이 끝나면 불법 대부광고업자가 같은 전화번호를 지인 명의로 다시 신청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용중지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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