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대가 금품받은 혐의 현역 대령 징역 2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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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및 예비역 간부들로부터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령에 대해 군 법원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육군 송모 대령은 올 1월 구속된 뒤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송 대령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육군 준위로부터 국내 한 대형 방산업체인 K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송 대령은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으로 이 업체가 만든 무기의 시험평가 업무를 맡았다. 이 외에도 최근 2~3년 동안 전역을 앞둔 현역이나 예비역 5~6명으로부터 비슷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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