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대통령정무비서관(71) 등 건국대법인 전·현직 이사 9명이 전직 건국대 교수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허모 건국대 전 교수(58) 등으로 구성된 ‘건국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법인 이사들이 김경희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이사 등을 상대로 건국대에 11억4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 전 교수 등은 소장을 통해 “김 이사장이 2007~2012년 법인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에 11억46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의 회계감사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법인 재산에 대한 감시와 관리 의무가 있는 이사들이 이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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