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행사 식비 48만원 대신 계산한 70대에 벌금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17시 04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8개월 앞두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출판기념 행사에서 식사비 48만 원을 대신 계산한 강 의원 고교 선배 홍모 씨(76)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 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2013년 8월 제주의 한 식당에서 강 의원 지지자 100여 명과 출판기념 행사를 열고 식비 120만 원 중 48만 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했다. 행사장 모금함에 102만 원밖에 모이지 않자 책값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비 48만 원을 홍 씨가 냈다. 이 자리는 서울에서 열린 강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가하지 못한 제주 지역구민을 모아 홍 씨가 별도로 마련한 자리였고, 강 의원도 참석했다.

대법원은 홍 씨가 2016년 4월 열릴 20대 총선을 2년 8개월이나 앞두고 있더라도 출마가 유력한 현직 의원 행사에서 식사비를 대신 낸 기부행위는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당시 참석자가 전·현직 도의원,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가 다수였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참작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시점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를 통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기부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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