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1시경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 투숙한 김모 씨(33)는 전북도 보건당국에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전북도 직원에게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로 친구 부모님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6월 7일부터 열이 나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병원 응급실은 메르스 감염지로 밝혀진 곳이다. 김 씨는 또 “나는 현재 전북 부안의 집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신고를 한 이후 전북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북 보건당국은 김 씨가 말한 부안의 집 주소를 직원들을 급파했지만 허위 주소였다. 전북 보건당국은 10일 오전 3시경 경찰에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해 그가 전남 영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오전 3시부터 영광읍내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 영광읍내 한 상가에서 빵을 사려고 하던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을 받아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경찰은 김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연행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단순 감기 증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메르스 감염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250만 원을 내지 못한데다 사기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며 “수배 때문에 구치소를 갈 것을 우려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전과 10여범인 김 씨는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구치소갈 것을 우려해 허위신고를 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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