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운전자에 ‘흉기협박죄’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3일 03시 00분


차선을 내주지 않은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조모 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는 1월 1일 오전 1시 20분경 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나들목으로 진입하려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성 운전사가 몰던 옆 차선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조 씨는 결국 차선 변경을 하지 못했다. 화가 난 조 씨는 상향등을 켜며 택시를 뒤쫓았다. 그는 서울 강남구 자동차매매단지 앞까지 쫓아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했다. 교차로에서 택시 앞을 가로막아 선 후에는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욕설까지 했다. 택시 안에는 손님도 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갓길 등으로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흉기협박죄#징역#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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