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올갱이’로 불리는 ‘다슬기’는 숙취 해소에 좋고 간 보호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인기 해장국 재료로 꼽힌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피서를 겸해 다슬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강가마다 북적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채취꾼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씨를 말릴 정도로 무분별하게 잡거나, 일반 피서객들의 경우 많이 잡을 욕심에 물속 지형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잠수용 스쿠버 이용 불법 어업
충북 충주시는 8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남한강 일원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다슬기를 대량으로 채취하는 등 불법어업행위를 한 김모 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내수면어업법상 금지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다슬기 24kg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다슬기를 잡을 경우 보통 5∼6시간 동안 15∼20kg 정도를 채취할 수 있다. 요즘 시세가 kg당 1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하루 작업으로 최대 2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 충주시는 이처럼 직업적으로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나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어류를 잡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직업적으로 다슬기를 잡는 이들과 스쿠버 장비를 빌려주고 다슬기를 사들이는 수집상이나 건강원 등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며 “경찰과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중점적인 단속을 해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다슬기를 비롯한 붕어, 쏘가리, 메기 등의 치어방류와 외래어종 퇴치 사업도 진행한다.
○ 물속 지형 모르고 들어갔다 사고
8일 오전 7시경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남한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유모 씨(75·여) 등 2명이 충주댐 방류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구조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0분경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의 금강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김모 씨(60)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3월 30일에도 영동군 용산면 율리 초강천변에서 이모 씨(81·여)가 다슬기를 잡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위가 낮아지자 다슬기를 잡으려는 일반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하천의 상태를 모른 채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이들처럼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남한강이나 금강은 강바닥의 기복이 심하고 물 흐름이 빨라 한번 급류에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바위나 협곡 주변 등을 중심으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많은 데다 과거 골재 채취가 이뤄진 곳은 강바닥이 웅덩이 형태로 남아 사고가 나기 쉽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다슬기를 잡을 욕심 때문에 수심과 물살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고, 구명조끼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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