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인 1,2월-7,8월에 집중… 음주-난폭 운전에 과속이 주요 원인
내비 조작중 사고, 운전자 책임 강화… 자전거 횡단도로 충돌땐 車과실 100%
지난 5년간 렌터카 사고로 사망한 10명 중 6명가량은 10대와 20대 운전자로 방학 기간인 1, 2월과 7, 8월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9∼2013년 5년 동안의 렌터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56%가 20대 이하 운전자라고 16일 밝혔다. 10대 사망자도 12.3%나 됐다.
2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음주운전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52.5%가 20∼30세 운전자였다. 법규위반으로 사망한 20대 10명 중 7명(68%)은 과속과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책임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전체 피해액에서 과실비율만큼 빼고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금감원은 횡단보도뿐 아니라 횡단보도 인근 10m 이내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노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하는 현행 기준을 앞으로는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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