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몬테소리’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17시 30분


이탈리아 유아교육가 이름을 본 딴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아교육업체 한국몬테소리 김모 대표(69)가 아동교육용품 업체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세운 뒤 1997년 ‘몬테소리’와 ‘MONTESSORI’라는 단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했다. 그는 아가월드가 2000년 네덜란드 업체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뒤 더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라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한 교재 등을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 대표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몬테소리라는 단어가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이를 접목한 학습교재를 지칭하는 의미로 일반 국민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이 독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 측 손을 들어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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