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8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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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동을 틈타 보건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등장한 가운데 검찰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구형기준을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범이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범죄 피해액이 일부만 드러나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웠다며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총책에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범죄 정도가 심각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중간관리책은 징역 7년 이상을,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처벌 강도를 높였다.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만 해도 사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드러나지 않은 범죄피해 금액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금액보다 많은데도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과 범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적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4~2015년 보이스피싱 구형 및 처벌 사례를 분석해보니 검찰이 총책에게 7~15년을 구형하면 법원이 2년2월~10년을 선고했다. 인출책에게 1년6월~5년을 구형하면 실제론 9월~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154억 원에서 216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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