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습격 60대, 박영수 포함해 변호사 3명 노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朴 가장 유명해 위증교사사건 재조명 받을거라 생각”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63·전 서울고검장)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이모 씨(63)가 당초 박 변호사를 포함해 3명의 변호사를 위해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16일 이 씨의 첫 번째 습격 시도를 제압한 뒤 법무법인 건물 인근에서 이 씨와 대화를 나눴다. 이때 이 씨는 “(정덕진 씨) 위증교사 사건 당시 나의 변호인과 박 변호사, 또 다른 사건의 고소인 측 변호인을 가만 두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대화를 마친 뒤 이 씨는 공업용 커터로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유명한 사람을 (칼로) 찌르면 언론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2006년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이 씨는 슬롯머신업계의 대부로 불렸던 정덕진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씨는 정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가 정 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 박 변호사는 정 씨의 부탁으로 조언을 했으나 정 씨가 연락을 끊어버리면서 사건을 끝까지 맡지 못했고, 일부 수임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자수한 뒤 병원에 입원했던 이 씨는 18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수하기 전에 수면제 30알을 먹었지만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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