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던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성격이 유사해 ‘이중 수혜’라는 논란이 있었다.
18일 홍경일 강남구 보건지원과장은 “올 6월 마지막으로 모집한 참가자 30명까지만 손주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중복 지원되던 복지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2012년 9월 시작됐다.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0.82명)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만 3개월 이상∼15개월 미만인 손주를 돌보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에게는 시간당 6000원씩, 매달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됐다. 그간 △2013년 123명 △2014년 138명 △올해 55명 등 총 316명의 조부모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도 손주돌보미 지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예산’에 해당한다”는 것.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과 손주돌보미 지원금을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1월 복지부는 ‘사업 불수용’ 통보를 내리고 강남구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홍 과장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복지부의 통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기존에 활동 중인 손주돌보미들에게는 구 예산으로 양육비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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