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 적용’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6-19 09:29
2015년 6월 19일 09시 29분
입력
2015-06-19 09:28
2015년 6월 19일 09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 DB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 적용’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했다. 이 결과, 전체 23명 위원 중 20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요금인상이 통과돼 27일부터 인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으로 인상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는 150원 오른 900원으로 요금이 결정됐다.
또 오전 6시 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한편, 물가대책위 회의는 지난 12일에도 열렸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다시 열렸다.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연결되는 경기와 인천은 이미 요금인상을 확정하고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간·지선버스 요금을 150원, 경기도는 일반형은 150원, 좌석형은 25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군대가기 싫어’…102㎏으로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사람 죽였다” 승객 돌발 발언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