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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영주권 가진 65세 외국인 ‘무임승차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19 11:05
2015년 6월 19일 11시 05분
입력
2015-06-19 11:04
2015년 6월 19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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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서울의 지하철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요금 인상 소식을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조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한 결과 전체 23명 위원 중 20명이 참석, 찬성 12명 반대 8명 등으로 요금인상이 통과돼 27일부터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지하철은 200원 오른 1250원, 간·지선·마을버스는 각각 150원 오른 1200원과 900원, 광역버스는 450원 오른 2300원, 심야버스는 300원 오른 2150원, 순환버스는 250원 오른 1100원으로 기본요금이 책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되고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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