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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할머니, 미 법원에 220억 소송… 비인도적 범죄 집중 부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19 15:48
2015년 6월 19일 15시 48분
입력
2015-06-19 15:48
2015년 6월 1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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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할머니가 일본 정부, 기업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0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관계자는 “유희남 할머니(88)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인은 일본 정부, 미쓰비시 중공업 등 10여개의 2차대전 전범기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산케이 신문이다.
유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동원 자체의 비인도적 범죄 성격과 더불어 피고소인들이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00년에도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엔 전쟁범죄의 불법성에 주력하며 패소했다.
나눔의 집은 민사소송 성격의 이번 소송엔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나눔의 집은 유 할머니의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머지 8명의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소송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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