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개인정보 SNS에 유출 혐의…여수시청 공무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18시 27분


전남 순천경찰서는 메르스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여수시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1일 지인 3명의 휴대전화로 메르스 확진환자 B 씨 (64·보성군)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전송한 혐의다. A 씨가 지인에게 전송한 자료는 SNS를 통해 다른 일반인들에게 확산됐다.

이 자료는 여수시청 총무과에서 작성한 동향보고서로 B 씨의 실명과 주소, 접촉 경위, 증상, 이동 경로, 검사 결과 등이 기재돼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무심결에 자료를 전송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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