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와대 내부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 소속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서모 순경(2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순경은 청와대 내부 경비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1일과 4일 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던 여성을 뒤따라간 뒤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순경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을 집 앞까지 뒤따라가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순경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서 순경이 경비단 숙소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서 순경이 18일 휴가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101경비단에 통보했다. 101경비단은 서 순경에게 복귀를 지시한 뒤 서울역에서 서 씨를 검거했다. 서 순경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또 202경비단은 올해 4월 4월 실탄을 분실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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