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회계 기록을 조작해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과장 박모 씨(37)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12월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4000여만 원을 구하려고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2013년 9월까지 총 109회에 걸쳐 신용회복신청자의 채무상환금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선급금 등 약 2억3000여만 원을 빼돌렸지만 자신이 지점의 회계 담당자여서 6년 간 들키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
박 씨는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만들어진 제도다. 상인은 손님이 현금 대신 지급한 상품권을 금고에 내고 돈을 받아 간다. 금고는 받은 상품권을 상인연합회에 내고 돈을 받는데 박 씨는 허위 계정을 만들어 상인연합회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빼돌리는 등 총 66회에 걸쳐 1억9360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감면해 주고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신용 회복 제도’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 중 변제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은 2~3년 간 매월 15~30만 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납입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성실성 등을 판단해 채무를 삭감할 수 있는 납입 비용을 금고에 지급하는데 박 씨는 이 돈을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인출했다. 박 씨는 34회에 걸쳐 38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장부에는 갚지 않은 것으로 결손 처리 해 눈에 띄지 않게 속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 씨는 지점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본사로부터 받을 500여만 원을 총 9회에 걸쳐 빼돌렸다. 2013년 10월 금고 정기 감사 때 이 사실이 드러났지만 금고 규정에 ‘착복한 돈을 전액 배상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박 씨는 전액을 배상하고 퇴직조치만 받았다. 그러나 2월 특별 감사에서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금고 측은 이번에도 박 씨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변제 능력이 없자 뒤늦게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액을 배상하면 형사고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금고의 규정이 금융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해당 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