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과정에서 주요 장비 연구개발 미비를 묵인하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방위사업청 현역 중령 신모 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씨는 방사청 EWTS 사업관리담당자로 근무하던 2010년 2월~2011년 7월, EWTS 사업 협력업체인 SK C&C 측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만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등 마땅히 취했어야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방사청은 SK C&C에게 하청을 맡긴 터키 방산업체인 하벨산사에게 EWTS 공급대금 선금 6556만 달러(약 718억원)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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