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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 안 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6-21 20:03
2015년 6월 21일 20시 03분
입력
2015-06-21 20:03
2015년 6월 21일 20시 03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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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상대 국가들이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협정 체결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고 △한일 양국간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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