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정부가 위법 행위 저질러”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6월 22일 10시 27분


‘첫 소송 제기’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초기 메르스 확산을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게 첫 소송 제기의 이유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첫 소송을 제기고 21일 발표했다.

그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첫 소송 제기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기회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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