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총회 격리자에도 생계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03시 00분


[메르스 파장]
1189명에 1인당 110만원 지급 밝혀
정부 “지자체 격리자는 지방비로”… 국비 지원 여부 놓고 갈등 부를듯

메르스 정보 공개의 수위를 놓고 충돌했던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할 긴급생계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자가 격리자에 한해 긴급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0만6000원)를 지원하라고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경우 긴급생계비는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가 절반씩 부담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았다. 만약 PHIS에 등록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자가 격리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주려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것. 국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 기준에 맞춰 자가 격리 대상자를 정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사정은 다르다. 4일 박원순 시장이 한밤 브리핑에서 밝혔던 35번 환자의 동선 가운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복지부 판단에 따라 PHIS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개별 접촉을 통해 대부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들은 추가 감염자 없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14일 0시를 기해 모두 격리 해제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던 서울 거주자 1189명에게 1인당 110만여 원씩 모두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밝힌 액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구성원 수에 따라 개별 지원 액수와 총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부가 차별 없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가 격리를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와 시도, 시군구에 똑같이 부여된 만큼 차별 지원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회 참석 인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단 지방비로 지급하고 나중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메르스#재건축#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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