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10곳이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부터 최근까지 대형유통업체 축산물코너 2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곳(45.5%)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롯데마트 A지점은 축산물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백화점 B지점은 식육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했고, 애경백화점 C지점은 폐기용 축산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가 각각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D지점과 이마트 E지점은 원산지 등 축산물 표시사항 의무를 어겨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축산물 정보를 속여 소비자를 우롱한 사례도 있었다. 홈플러스 F지점과 롯데마트 G지점은 ‘와규(고급 쇠고기의 한 종류)’ ‘친환경’ 등의 표시를 허위로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신세계백화점 H지점은 축산물 이력번호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다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올해 초 시내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 116개 제품의 일반세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8개(41.4%)가 권장치를 넘겼다. 일반세균은 식품안전도를 가늠하는 한 지표로 권장치(g당 100만 마리)를 초과하면 부패가 시작되거나 식중독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권장치를 넘겨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과 함께 일반세균 관리 등에 관한 축산물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