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재정난으로 사실상 제작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영화를 만들 것처럼 속여 16억 원을 대출받아 빚 갚는데 쓴 영화 제작사 대표 정모 씨(42)와 실질적 운영자 한모 씨(4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영화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 달라”며 “대출금은 영화제작비로만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운영하던 영화사는 2012년 남녀 톱 배우를 주연으로 내세운 멜로 영화를 제작했지만 흥행에 실패해 12억 원 가량의 빚을 진 상태였다. 2010년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해 한 씨와 김 씨 각각 3억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개인 빚도 있었다.
이들이 만들겠다던 영화는 제작비 60억 원이 필요했지만 대출 보증계약 당시 제작비가 한 푼도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대출금을 영화제작에 쓰지 않았고 채무도 갚지 못해 무역보험공사가 16억2400여만 원을 대신 갚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기존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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