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양, 해상 헬기 제작사서 14억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3시 00분


자문-강연료 명목… 합수단, 영장 청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자문료와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2012∼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이 와일드캣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구매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해군은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최종 선정했다. 김 전 처장은 23일 소환돼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하며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김양#헬기#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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