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실체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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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허용해야” 원심 확정… 12년만에 연구用 활용 가능해져

황우석 박사가 2003년 4월 수립한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12년 만에 연구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 줄기세포주는 황 박사 논문 조작사태 당시 서울대 조사 결과 황 박사가 만들었다고 논문에 발표한 줄기세포 12개 중 유일하게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2003년 4월 당시 만들었던 1번 배아줄기세포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가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한 난자 제공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에 만들어졌으므로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로 등록을 거부하는 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선 단성생식 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 이전에는 유전자 발현과 분화 능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단성생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었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줄기세포주 등록의 적법성을 따진 것일 뿐 이 줄기세포가 황 박사의 주장대로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이날 ‘줄기세포 1번’의 존재가 대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황우석 박사 테마주로 꼽히는 셋톱박스 전문 생산업체 ‘홈캐스트’의 주가가 급등했다. 홈캐스트는 전날보다 7.16% 오른 7330원으로 마감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박민우 기자
#황우석#줄기세포#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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