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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1호 모델’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출장 중 여직원 호텔방으로 불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6 09:53
2015년 6월 26일 09시 53분
입력
2015-06-26 09:51
2015년 6월 26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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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호 모델’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출장 중 여직원 호텔방으로 불러…
‘한국 1호 남성모델’ 도신우 씨가 자신의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뒤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델계의 대부로 알려진 도신우 씨는 현재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모델 육성 및 패션쇼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사진 ㅣ 동아일보DB (
성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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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벌금형
성추행 벌금형
)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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