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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성추행 당한 女직원 ‘회사 그만두고 경찰 신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6 11:11
2015년 6월 26일 11시 11분
입력
2015-06-26 11:10
2015년 6월 2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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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패션모델 도신우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3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신우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성추행 벌금형 이유를 말했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 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이탈리아식 인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억지로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이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뒤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신우는 한국 1호 남성모델로 현재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재직중이며 모델 육성 및 패션쇼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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