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불법 업로드 누리꾼에 100만원 배상책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16시 14분


헐리우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개봉을 앞두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올린 누리꾼들에게 법원이 각 100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가 불법으로 파일을 올린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누적 관객 수는 45만3000여명이어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영화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봉 전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영화가 유통돼 흥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 기준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급사 측은 “2013년 웹하드 영화 파일의 평균 제휴가격이 편당 5315원이었고 이중 70%(3720원)가 저작권자 몫이었다”며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545건인 만큼 202만원(3720원X545건)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청구액의 절반인 1인당 1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웹하드 이용자가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의 상당 부분은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며 “김씨 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액은 극히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므로 불법 다운로드의 평균 건수를 적용해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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