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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 열린다…‘법적 의무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9 17:11
2015년 6월 29일 17시 11분
입력
2015-06-29 17:10
2015년 6월 29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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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 열린다…‘법적 의무화’
‘아파트 옥상 출입문’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고, 화재 발생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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