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눈속임에 年10조 세수 펑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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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허위전표로 매출 조작… 부가세 신고 직전 고의 폐업…

일부 자영업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폐업하는 바람에 새는 세금은 연간 10조 원 안팎이다. 이런 이유로 가짜 영세업자를 양산하는 간이과세제도뿐 아니라 부가세 납세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부가세 수입은 58조6000억 원으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부가세 수입(68조4000억 원)보다 9조8000억 원 적었다. 탈세, 탈루, 체납이 늘면서 국세청이 미처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가 많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부가세 규모가 10조 원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가세 미징수액이 많은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자료상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의료기기를 파는 A업체는 미등록 도매상에서 의료장비를 100만 원에 구입했다. 이와 동시에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구입액을 150만 원으로 부풀렸다. 이 업체 사장은 이 장비를 일반인에게 180만 원에 팔았다. 이 사장이 원래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8만 원이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때문에 실제 낸 세금은 3만 원에 그쳤다. 가짜 세금계산서 탈세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부가세 ‘배달 사고’도 많다. 부가세는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소비자)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르다. 일부 사업자는 매년 2차례인 부가세 신고 기간 직전에 고의로 사업을 접어 소비자가 낸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도 한다. 많은 탈루 사업자들이 노숙자나 불법 체류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하다 고의로 폐업하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펑크#자영업자#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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