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병기’ 논란에… 최저임금 논의 끝내 파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03시 00분


사용자측 위원 9명 협상 불참… 의결 시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월급 병기’를 요구하는 노동계 측 요구에 경영계(사용자) 측 위원들이 반발하며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노동계는 18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시급(올해 5580원)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냈다. 법으로 보장된 유휴수당(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유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을 명시해 유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시간이 업종마다 다양한 점을 무시하고,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대량 해고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23일 6차 회의에서 일단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 병기는 추후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25일 7차 회의에서 월급 병기로 입장을 바꿔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경영계 측은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월급 병기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79.2%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견해차도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고, 고시 전 2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많은 청년들과 중장년층”이라며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협상#월급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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