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 공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채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도 화재가 나면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장치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옥상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된다며 출입문을 닫아두고 있지만 이 때문에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도 막고 비상 상황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 1월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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