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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 무려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30 09:56
2015년 6월 30일 09시 56분
입력
2015-06-30 09:55
2015년 6월 30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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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30일로 다가오자 자동차세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1년 치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낸다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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