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경희’ 이름 무단사용 청소업체, 8000만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13시 56분


‘한경희 스팀청소기’로 유명한 청소기 제조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내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경희청소 표장의 사용금지와 8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999년에 설립된 한경희생활과학은 2003년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만들며 유명해졌다. 2006년 상호를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A씨는 2012년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 가능한 경합관계이고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 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사한 표장으로 청소업을 하는 A씨의 행위는 영업상 혹은 조직·계약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한경희생활과학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이며 2004년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영업했고 사업자등록만 2012년에 뒤늦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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