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수임 의혹’ 김형태 변호사, 5차례 소환 통보에 檢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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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59)가 검찰의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30일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의 진술을 분석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관여했던 사건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6월 초부터 출석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김 변호사는 이후 한 차례 더 출석을 거부한 뒤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490억 원대 배상액을 받아낸 뒤 수임료로 5억7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희수(56) 백승헌 변호사(52) 등 2명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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